지적재조사사업(도천2,3지구)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22 14:29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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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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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17-13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천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수취인 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9.21.
통 영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650-4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