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18 14:07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159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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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년9월13일-a0-공고결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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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내역(2017091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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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공고 제 2017 – 17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개면 가율지구」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9. 13.
안 성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