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18 13:57
- 등록자
- 포OO
- 조회수
- 16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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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읍내2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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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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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읍내2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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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4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포항시 남구 읍내2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포 항 시 남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 – 270–6462~6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