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화내지구)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0 14:10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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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17-17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따라 화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8.
해 남 군 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국토정보팀(061-530-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