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19 14:31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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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조서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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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장흥1-4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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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17–4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군면 용호지구」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진 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54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