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14 14:15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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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17-1404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해 서면 구만․구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해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12.
순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순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61-749-58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