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27 13:27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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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17–4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내면 녹진지구」 및 「임회면 남선지구」의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진 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54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