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06 15:46
- 등록자
- 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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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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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2017- 3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55-220-4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