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1.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06 14:25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 158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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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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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17 - 1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연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내용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5.
강 릉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재조사부서(☎033-640-5289,56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