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지적측량성과도 및 지번별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31 14:56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 15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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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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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네2017-1078호
공 시 송 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틍하무로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30일
강 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32-930-33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