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8.25 14:22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3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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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테마공원 조성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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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및 지적확정토지 지번별 조서(두산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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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17-708호
두산지구 테마공원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347-1번지 일원 두산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9조 규정에 의거 종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08.23.
장 수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63-350-22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