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25 14:56
- 등록자
- 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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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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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1 공시송달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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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2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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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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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17-9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이화1지구 경반1.2지구,마장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 안내 등 문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24.
가 평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1-580-2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