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벌말2지구)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25 13:48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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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7-34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벌말2지구』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8. 24.
화 성 시 청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1-369-289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