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22 14:45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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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년8월21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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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월길3지구 공시송달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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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소유자 동의서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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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7-16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월길 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22.
광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797-24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