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남천 흥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 작성일
- 2017.09.06 16:51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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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17-1147호
남천 흥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남천 흥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5.
경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 지적조사팀(053-810-5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