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도천2,3지구)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18 17:04
- 등록자
- 통OO
- 조회수
- 19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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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17-1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 및 의견제출 안내 등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위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노제4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17.
통 영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650-4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