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복내 유정1)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17 16:10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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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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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17 - 8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복내 유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보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지적계(☎061-850-5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