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1지구 조정금 수령.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11 14:25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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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공고 제2017-4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2항에 따라 군동1지구의 조정금산정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6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