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8.07 14:20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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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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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적서동 종전 및 확정토지 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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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개발사업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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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17-696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 시행 공고
우리시 적서동 산29번지 일원의 공장설립지구(제1차비철금속제조공장) 신축공사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의거 준공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 8. 04.
영 주 시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토지정보과 ☎ 054)639-6972~69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