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지적측량성과 및 지번별 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04 16:08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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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공고제2017-10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08.03.
인천광역시남구청
기타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청 토지정보과(032-880-7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