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8.04 11:12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1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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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17 – 853호
홍성군 조례 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행정구역명칭 변경 시행
『홍성군 홍북읍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개정(제2369호)』2017.08.0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규정에 의하여 홍북읍 13개리에 대한 지적공부의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8월 1일
홍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홍성군청 민원지적과(공간정보팀:☎630-1413)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