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지구 및 사근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28 14:47
- 등록자
- 거OO
- 조회수
- 17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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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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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조서2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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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고문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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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제2017-13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 정예정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24.
거 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5-639-3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