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양 의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01 13:30
- 등록자
- 봉OO
- 조회수
- 190
첨부파일(3)
-
한글파일 [서식 10]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1.hwp
100 hit/ 14.5 KB
-
액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조서.xlsx
58 hit/ 18.2 KB
-
액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조서1.xlsx
61 hit/ 18.2 KB
봉화군 공고 제2017-7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춘양 의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 ④항 및 제15조 ③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28일
봉 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4-679- 6162) 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