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반송에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7.26 16:40
- 등록자
- 산OO
- 조회수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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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7 - 6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시천면 반천지구·오부면 오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26.
산 청 군 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5-970-63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