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황정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24 16:46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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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17-10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21.
.영 천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자(054-330-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