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등록사항정정 지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20 14:22
- 등록자
- 담OO
- 조회수
- 20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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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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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2017- 1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직권정정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9.
담 양 군 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청 민원봉사과(지적담당 ☏061-380-3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