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20 14:02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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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6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부용1지구 및 부민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 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9.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토지관리과 지적담당(☎051-240-4771~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