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17 16:23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3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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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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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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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내역2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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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17-13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검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ㆍ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4.
광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760-8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