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신정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17 13:44
- 등록자
- 금OO
- 조회수
- 227
첨부파일(2)
-
기타파일 Desktop39.zip
81 hit/ 17.0 KB
-
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1.hwp
102 hit/ 14.5 KB
금산군 공고 제2017- 6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남일 신정지구』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0.
금 산 군 수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산군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041-750-2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