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7.17 16:08
- 등록자
- 예OO
- 조회수
- 23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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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950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토지개발사업『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3단계1차)』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 7. 14.
예 산 군 수
기타문의사항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041-339-71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