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확정예정조사
- 작성일
- 2017.07.12 16:03
- 등록자
- 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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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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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내역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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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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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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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고 제2017-13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후생마을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 및 의견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7. 11.
익 산 시 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계(☎063-859-5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