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화.현포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11 15:18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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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7-4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읍 순화.현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저확정예정조서 내용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이사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빈다.
2017. 7. 10
순 청 군 수
기타 문의사항으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650-1416,1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