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7.06.30 15:41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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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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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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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17- 9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쉬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부 여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041-830-2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