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정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7.06.30 14:21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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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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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내역2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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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9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경계의 결정)제6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과 지적재조사 담당(☎ 042-611-6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