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전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통보
- 작성일
- 2017.06.21 15:52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3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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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 공고 제2017 - 830호
용전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사업 용전마을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토지정보과(☎ 410-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