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토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
- 2017.06.21 15:34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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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고 제2017 - 4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에 의거 「남석3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1.
영 덕 군 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덕군 지적담당(☏054-730-64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