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 공고문 게시
- 작성일
- 2017.06.01 16:20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25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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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17-851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안산시청은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인쇄.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안 산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경기도 안산시 토지정보과 공시자가팀 (031-481-26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