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방동5지구 조정금 체납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14 15:3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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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17-1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지상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방동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11.
인 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인제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033-460-2036)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