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5.30 14:26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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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417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납부 고지된 우리구 황학제1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의 체납 소유자에게 독촉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5.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 중구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02-3396-59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