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5.31 15:5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4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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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7-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다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30.
김 해 시 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행정팀(055-330-3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