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5.10 14:57
- 등록자
- 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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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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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2 공시송달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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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7-4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8.
속 초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33-639-2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