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5.02 13:38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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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6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화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및 수령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 28.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2-360-786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