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등록공시 송달
- 작성일
- 2017.04.25 16:07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7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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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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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였으나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24일
서 산 시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041-660-2475)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