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4.25 14:20
- 등록자
- 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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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2017-3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4.24.
옹 진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지역경제과 지적재조사팀(032-899-2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