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5 14:03
- 등록자
- 대OO
- 조회수
- 10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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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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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조서 1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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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1부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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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15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묘1지구」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2.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053-662-40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