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안면 정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
- 작성일
- 2017.04.05 14:22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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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17-7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예안면 정산2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 3.
안 동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4-840-5061 및 ☎ 054-840-50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