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16 14:17
- 등록자
- 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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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7-2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14.
금정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금정구청 토지관리과(☎051-519-4771~47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