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3.16 14:10
- 등록자
- 진OO
- 조회수
- 25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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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 2017 - 127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작성·시행 공고
진도읍 남동리 일원의「청림 모드니애 아파트」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확정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진 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540-36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