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장·효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16 14:41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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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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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17-1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3.15.
천안시 서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6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