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1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13 14:18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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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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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7-1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상동1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10.
천안시 동남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4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미다.